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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하 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이며 선착순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내 집마련의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으로 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되어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 융자 지원 조건
1) 융자 취급 은행: 하나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입니다.
2) 융자취급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 사람이 신청할수있습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수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본인이나 배우자포함 생애 최초 1회만(부부 1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최대 10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자는 신청불가합니다)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대상주택은 아래에 설명해 놓겠습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을 7억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주택
(다중주택은 대출 취급이 어렵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합니다)
2. 대출안내
1)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와 계약갱신일 때로 나뉩니다.
신규임차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둘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대출이 안되니깐 대출시기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한도는 최대 2억까지 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3)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1.6%)입니다.
기준금리는 잔액기분 COFIX6개월입니다.(COFIX 금리: 8개 시중 구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입니다)
3. 보증방식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이 부담합니다.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신청자소득이 부족하여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는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4.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이며 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합니다.
1) 연소득에 따라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입니다.
2) 추가이자 지원금리는 최대 연 0.6% 이하입니다.
2-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인 예비부부:0.2%
2-2) 다자녀가구: 1자녀는 0.2% 2자녀는 0.4% 3자녀는 0.6% 추가 지원해 줍니다.
• 이두가지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추가되면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입니다
5.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이며 단 대출 실행 후 자녀수가 증가하면 차등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1) 기본지원은 2년 +2년이며 기한연장 시 소득 기준충족 시 연장가능합니다.
2) 대출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자지원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방법
1. 접수방법은 서울주거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입니다. 지금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에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3. 신청서류: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이 됩니다
서류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니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이며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때 각 1부씩 필요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필요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보증금 5% 이상인 영수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중앙정부나 지자체별로 신혼부부 나 저출산문제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집을 쉽게 갖게 된다면 윤택한 삶을 통한 자녀문제도 사라져 저출산의 문제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싸이트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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