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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금전지원을 하여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2023 달라지는 규정 및 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신청하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하기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활동에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실직상태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보여함

 

 

 

2023 실업급여 달라지는 규정  및 계산하기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규정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2022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지도록 2023년부터 서비스 변화와 부정수급과 반복적인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내용 2023 실업급여 규정
반복 ,장기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조정 1~3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인자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어학관련 학원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도 인정횟수 제한
소정급여일수에따라 3~5회 제한이있던 워크넷 입사지원횟수 폐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면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부정수급조사, 특별 점검 연 2회로확대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현 최저 임금의80%(61,568원)인 구직하향선을 60%(46,176원)논의
최소고용보험 가입기간강화 현 실직 전 6개월이상 고용보험가입되어야 신청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반복수급자의 구직 급여 감액 5년간 3회이상 수급지 10% 감액 , 최대 50%까지 감액예정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추진

 

○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에 만 나이로 적용.

[2019. 10.1 이후 이직일]

연령/가입기간 1년 이하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계산하기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상한 핵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이면 1일당 66,000원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 임금은 법상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링크를걸어났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확인하러 바로가기 )

 

구직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욱 빨리 계산하기 쉬울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을 하신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 또는 이직 확인서 제출 합니다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해야 합니다.(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누르고 들어가셔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바로가기 

5. 실업 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정수급자를 막고 정당한 취업을 늘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직을 하게 됩니다. 만일을 대비해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조건에 맞춰서  이용하다 보면 재취업의 기회도 늘리고 기간 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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