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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하는 청년에게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신청하는 근로청년에게 2년 또는 3년간 매월 최대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총액을 서울시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는 지원내용과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내용(신청)
○사회에 막 나서는 청년들에게 서울시는 조금이 나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근로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적립한 경우 , 이자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부터 2023년 6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09:00 ~~ 18:00)
( 2주간이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이메일접수가능합니다(동주민센터 담당)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콜센터 ☎ 1688-1453
○저축기간 은 2년이나 3년 중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금액은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일정
신청접수는 6월 12일~~ 6월 23일까지 → 심사. 선발은 7월 3일~~ 9월 19일까지 →
참여자발표는 10월 13일 합니다.
○모집인원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 10,000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요건
○자격요건
1. 만 18~34세 청년 (88년 1월 1일~ 05년 12월 31일 기간에 태어나신 분)
2. 공고일은 2023년 5월 2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자
3. 본인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신 분
4. 현재근로 중이시거나 고공고일이전 1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으신 분
5. 부모님이나 결혼하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 이신분. 재산은 총 9억 미만 이신분
○자격 제외 대상
1. 본인의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신 분
2.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신 분
3. 사치. 향락. 도박. 사행등의 업종 종사자
4. 군 의무자
5. 본인이 유사 자산형 지원사입에 참여하고 계신 분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하셨던 분. 근로장학생이신 분
서울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계획을 수립하기위해 희망두배통장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서울시에 사는 만 18~~34세청년들은 조건들을 알아보셔서 신청하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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