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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와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별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기준에 맞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예산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니 지금 바로 아래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특별지원합니다.(임차보증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독립가구 = 청년 +배우자+직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부모님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 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원가구소득미고려합니다.
*다만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조사사례
●위의 표를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비교해 보세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혜택
1.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월 최대 20만 원) 단 , 임차보증금 또는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질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은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포함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세요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2. 신청기간 :2022년 8~~~2023년 8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지원액이 떨어지면 마감합니다)
3. 지급기간: 2022년 11~~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전화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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