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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데요  서면 또는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소득등  소득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하는  세율에 복잡하실 텐데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대상 계산하기 환급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및 대상

 

 

1.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면 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그전 해에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성실납부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이고  일반과세자는 5월 31일을 넘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대상자

1)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전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이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연금소득액기준으로 합니다.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3.3% 프리랜서인 경우

*금융소득인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2) 신고 안 하셔도 될 분

*연 3백만 원 이하 소득이신 분

*근로소득만 있는 분으로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분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분 

 

3.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눠집니다.

1) 세무사를 통하는 경우 : 복잡한 일을 수수료를 받고 대신 해결해 줍니다.

2)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텍스로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하기

 

1. 종합소득세 세율

* 2023년에 세법개정이 통과됐지만 이번 세금은 2022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니 내년이면 개정된 세법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과 같은 세율을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과세표준세율

 

 

2.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 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연금 보험료공제 등등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있습니다. 아래에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1.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세금 계산해서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납부한 소득세의 총합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적다면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 소득세 환급 받는 꿀팁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아래버튼에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꿀팁

 

 

 

3. 종합소득세환급 대상이 되면 6월 말에 환급금을 확인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6월 이후에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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