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비가 이중납부가 됐거나 잘못납부가 되거나 정상부과가 되어도 자격소급감액조정으로 인해 다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는날로 3년 이내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격조건,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화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달 낸 보험료보다 많이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은 보험료 과납금,본인부담금 환급금, 조기납부환급금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보험료 과납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신 분들 중 직원을 고용하신 분들이 고용..
청년들의 목돈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시합니다. 6월 15일부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을 못하더라도 유지가 되며 만기는 5년이고 납입조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조건: 개인소득 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병역을 마친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22.1~22.12월)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 직전과세(22.1~22.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된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기준이 정해진 1형과2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서비스로 지원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뉩니다. ○1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근로경력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인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재산이 5억 원 이하) ※나에 가구단위 중위소득 확인하러 바로가기 ☞ ○2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습니다. 1형에 ..
근로자 햇살론은 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며 이후에는 제2금융저축은행 취급지점에서 대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3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근로자가 이직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재직을 하면 신청가능합니다.(단 , 이직을 하였을시 현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있고 급여수령이 있으며 최근 1년 내에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재직요건 충족인정합니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며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2023년 기준 KCB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