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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시합니다. 6월 15일부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을 못하더라도 유지가 되며 만기는 5년이고 납입조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조건: 개인소득 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입니다)
*병역을 마친경우 최대 6년은 연령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22.1~22.12월)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 직전과세(22.1~22.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그 벼가 6000만 원 ~~75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3.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기준 6300만 원 이하입니다.
※나에 종합소득 알아보러 가는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좌측 상단 MY 홈택→ 연말정산 /지급명세→지급명세서등 지출내역→XX 년 지급명세서 보기
○가구소득: 가입자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입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운영방식
○신청방법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을 못해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입니다.
·6월15일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고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 24년 1월부터 운영)
○운영방식
2023년 6월에는 15일~~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 6월 15일~~6월 21일까지 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이 시행합니다.
*23년 7월부터는 2주간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https://www.kinfa.or.kr 바로가기 )
○청년 도약계자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 6월15일(목) | 6월16일(금) | 6월19일(월) | 6월20일(화) | 6월21일(수) | 6월22일(목)~~23(금) |
출생연도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기간 적용되는 기준은 취급은행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정확하게 예측이 힘들면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이 상품에 가입한 청년은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이자, 이자소득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적극과 같은 효과가 있다.
*취급은행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을 한경우에 예시를 들었습니다.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소득) 60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 이면 연 최소 6.86%~~ 최대 8.19% 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는 은행앱에서 나에 조건이 맞는지 신청할때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구소득조회동의 거쳐 이루워집니다. 의 요건이 통과가 되면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여부를 안내할예정입니다.
가입가능을 안내받은 자는 11개은행중에 하나를 택해 7월10일~~21일 사이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가능.
○취급은행 금리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바로가기)
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대구은행 |
금리 | 6% | 6% | 6% | 6% | 6% | 6% | 6% | 6% | 4.5% | 6% | 4%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총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원이 소득기준표 1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70만 원 한도 내에서 만기기간은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을 골라 착실히 넣으시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목돈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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