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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가족구성원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해 줍니다. 시기는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소득이 정산이 되면  반기말에 지급합니다. 지원비가 급하신분은 제가 아래링크를 걸어놓을테니 서둘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 근로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일정소득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소득을 산정해서  구분하는게 아니고 가족구성원수. 소득금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에 따라서 산정된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현금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근로 장려금은 10%가 인상이 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PC)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 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별 인증번호를 누르고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하고 신청/제출을 누르고 근로장려금을 선택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번호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뒤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이 된다.

 

ARS전화 

1544-9944 통화해 주민등록번호 누르고 발신번호 일치하지 않을 때(개별인증번호 누른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르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로그인하고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선택 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고 인적사항작성하고 소득명세서 작성을 한다. 전세금명세작성한 뒤 계좌번호와 연락처작성한 뒤 신청확인하면 된다.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선택한 뒤 근로장려금선택하고 신청하기 그런 뒤 인적사항작성하고 소득명세작성하고  전세금명세작성한 다음 계좌번호 연락처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자격

 

 

작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이어야 한다. 가구구성원 요건에 따라 나뉜다.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1인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가구의 대표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근로자 배우자 둘 다 근로자로 해당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에 속하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부모님)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여윈 하는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즉 사업장에서 가족이 운영하는데  그 가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경우를 말한다.

🛑사업등록증이 없는 자로 근로소득을 받는경우 

🛑연도말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재산요건

현재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여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이때는 8월 말에 지급받는다)

 

기한 후는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10월 말~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는다) 단 , 이 기간은  10% 감액지급이니깐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

 

●2023근로장려금에대해 설명했는데요. 올해는 장려금액이 10%올랐다는게 가장크게 달라졌습니다.

매년 5월이되면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하게되어  머리가 무겁지만  내 조건에 맞게  잘 정리하여

적절한 환급액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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