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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º지원대상은 초. 중.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이나 법정차상위대상자를 먼저 지원합니다.

 

2순위는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입니다-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 됐고, 기준중위 소득 100% 범위 내에서 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시. 도 교육청 운영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조정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모르시면 아래 링크를 걸었으니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환산표 바로가기 

 

3순위는 학교장 추천자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 있어 교육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추천을 합니다. 

이외 기타 순위자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입니다.

 

º서비스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금액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합니다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 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가능합니다.

 

방과후프로그램 대상조회하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방법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먼저 초기 부모님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을 합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초중고에서 서비스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신군구에 이의 신청합니다 →초중고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화 관련상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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