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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리인상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합니다. 2023. 3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7% 이상 금리로 은행. 비은행권대출 이용하시는 업소에 저금리로 도움드리는 사업입니다. 그에 맞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대출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 . 소상공인 저금리 대한 대출확대
1.자영업.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 지원대상
○전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2. 대환 한도는 개인은 1억 원 법인 2억 원인데요.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환구조는 대출만기가 10년이고 상환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됩니다.
4. 보증료는 연간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합니다. 또 최초 대출 시점에서 보증료를 전액납부 시 납부금액의 15% 할인
금액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은 2024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개의 은행은 아래글에 신청링크 걸어났으니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 kr" 또는 👉👉 신용보증기금 바로가기
대출기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르면 2023년 8~9월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개인당 한도는 2000만 원이 유력하고 개인신용대출까지 대상을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신청기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TOSS은행 | SC제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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