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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간혹 고용주들이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퇴직금 지금 기준 및 기한과 세금과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두 가지로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이여야 하고  휴직 사유에 상관없이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합 됩니다(단.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군복무로 인한 휴직은 기간에 미포함됩니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하여 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접합니다.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5인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파견직.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제도 적용합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이거나  가사 사용인은 퇴직금제도 미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친족만이 아닌 다른 고용인도 같이 고용하면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때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 없이 퇴직한 뒤 14 일 이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지청의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일 수에 대해  연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및 계산기

 

퇴직금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이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던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 눈금액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 수당이라는 변수도 있어  실제 수령하는 퇴금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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