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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 절세팁

 

재산세는 매년 7,9월이 되면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부동산과 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조회는 온라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납부는 지역에상관없이  은행 ATM이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산세의 절세의 꿀팁을 공개할테니 많이 참고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아끼시기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통해 재산세를 조회 할수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2번 내는데요.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지 않으면  7월은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재산세 납부기한
건축물,선박,항공기 매년  7.16 ~ 7.31
주택 1기분 매년 7.16 ~ 7.31(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1기에 일시납)
2기분 매년 9.16 ~ 9.30
토지 매년 9.16 ~ 9.30

 

※재산세중 주택은 1기분과 2기분을 나눠서 낼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위택스 재산세 팝업

○재산세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하단에 팝업창이 뜨는데 그곳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편리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납부는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은행 ATM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RS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599-3900  ☎080-788-8080)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텍스. 스마트폰앱( 위택스앱설치하기 )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납부를 클릭하여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통합납부서비스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과금과 세금과 과태료까지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할부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하시바랍니다

 

 

 

 

 

재산세  절세하는 팁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 내는데요 20만 원이 넘지 않으면 7월 31일까지 일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기간이 넘어가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절세하는팁
재산세 절세

 

○재산세절세하는 팁 

 

1. 주택을 팔 때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하시고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 2일을 넘어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해야 납세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재산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재산세 25%의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단,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최대치 5억이라서 보유주택이 5억 이상이어도  감면혜택이 25% 이상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시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은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시면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 재산세는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재산세는 카드로 결제하는 게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회사에서도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신카드에 대해 잘 따져보셔서 선택하시면 큰 절세의 혜택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국민카드 추천합니다.( 카드혜택에 대해서는 다음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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