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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일을 했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독려를 위해 2023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10% 인상된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가구원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최고 330만 원까지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기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들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족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 신청기간

○신청은 2가지로 나뉩니다. 5월과 6월에 하는 정기 신청과  9월 과 3월에 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1) 정기신청  

○정기는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8월 말 지급합니다.

○기한 후는 6월 1일~~11월 30일까지 이며 지급은 10월 말~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합니다.(10% 감액지급을 하니 정기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배우자포함)  소득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 상반기는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12말에 드립니다(35%만 지급됩니다).

○하반기는 3월 1일~~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 말에 드립니다(100% 드리며 12월 말 지급액을 드립니다)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할수있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있는겨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할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가구 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본인혼자 
홑벌이가구 배우자. 자녀. 부모님(70세이상 직계존속이있는경우)-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본인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미만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자의 총급액이 3백만원이상인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및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총소득400만원~900만원구간에속하면) 285만원(총소득700만원~1400만원구간에속하면) 330만원(총소득800만원~1700만원구간에 속하면)

3. 재산요건

1) 현재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합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2) 부채는 재산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사는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계약서금액은 배제합니다.

 

3. 신청제외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분 (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하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2억 4000만 원 미만 이면 장려금의 50% 차감합니다

*기한 후 신청(2023.6월 1일~~11월 30일)  장려금의 10% 차갑 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시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은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5월에 함께 신청하면 이득인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세요◆

 

종합소득세 환급받기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하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ARS(자동응답) 전화

☎1544- 9944로 전화하여 음성에 따라 신청하세요

 

3.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10% 이상이 되어서 정기신고(5월 1일~~5월 30일까지)하셔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에 조건에 맞게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본인사항 체크를 잘하셔서 잘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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