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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중산층 청년이 사회에 나와서  초기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일정소득구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매칭을 해줘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1.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의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대비정부 지원금을 정액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을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하기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 원 정액 지급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30만 원 정액 지급 합니다.

 

2.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 활동 지속. 교육이슈.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금에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5세~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단,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위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이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발생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  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3.5.1~~5.26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접수가능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신청 및 통장개설해야 합니다.(주소지가 아니더라도 ,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년 5월 1일~~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출생일 끝 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10일)-출생일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출생일끝자리가 4,9 또는 5,0

 

목요일(5월 11일)-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5일 ~~5월 26일까지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시행하는 사업은 복지로에서 알 수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이제도를 잘 활용하여   청년내일 저축계좌로  사회초년생의 초기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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