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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이하여야합니다.그중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요양원을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번글은 의료급여,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하기

 

 

 

 

의료급여(요양비)   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시 그 의료급여에 맞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지급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수급권자: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등 국민 기초생활보자 대상자와 결핵,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특례수급자입니다.

2종수급권자: 1 종이 아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내용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요양비) 종류 선정기준 급여기준
질병: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기관을 이용할수 없거나 의료 급여기관이 없는사유로 인해 질병:부상,출산(사산의경우 임신16주이상에포함)에대해 요양비를 상당을 지원 가정출산-자녀당 250,000원 
자동복막투석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처방전에따라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로나 관련약을 의료급여기관외 의약품판대처에서사용한경우지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1일100,000원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피료욜 하는환자가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방법으로 가정에서신소치료받은경우지원 가정용-월 120,000원
휴대용-월 200,000원
당료병 소모성재료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경우 지원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1일-10,420원
당뇨병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처방전에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기기판애업소에서 구입한경우 지원 제1형당뇨 - 1일2500원
제2형당뇨-1일900원~2500원
연속혈당측정용전극- 1주 100,000원
인공호흡기대여서비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업소에서 치료를제공받는경우 지원 혼합형 월-535,000원
압력형,볼륨형  월-356,000원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처방전에따라
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업소에서 기침유발기서비스제공받은경우 지원
월  160,000원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하는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서비스를 제공받은경우 지원 지속형 월-76000원
자동형  월-89000원
이중형  월126,000원
소모품  95000원(연 1개)

 

 

 

 

의료급여(요양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요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에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당뇨병 치료기. 산소치료기. 기침유발기등  난치성병에 대한 치료기기에 대한 지원을 하니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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