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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분들은 1-2월에 연말정말을 마치셔서 마음이 편하신데요.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은 바쁘실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알바 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도움 되고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방법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알바 프리랜서 환급

 

 

종합소득세 알바 프리랜서 신고방법


 
1.신고방법
1)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의 경우 3.3% 세금을 납부하고 수익을 받는 형식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미리낸 세금을 일부또는 전액을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이때 알바 할 때 3.3%를 제하고 급여를 주고  고용주가 근로급여가 아닌 사업급여로 적어놓기도 하기 때문에 확인 잘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세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알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은 5월 1일~~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3%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고 근로소득.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처리가 많이 바뀔 수 있으니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가까우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3.3%의 세금에는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입니다.
 
3) 소득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종합소득세→인증한다→ 세금신고( 귀속 연도 2022년 확인)  조회클릭→ 기본적보입력란에서 휴대폰 필히 기입하고 기본사항은  본인에 맞게 기입하고 저장 →소득종류에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체크하고 알바나 연말정산 못 받고 퇴직했다면 는 근로소득클릭(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는 3.3 떼고 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돼있으면 이중으로 세금을 떼가는 것이니 전 업주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서 해결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주업코드 입력하고 등록(사업자등록번호 없으면 주 업종코드 입력할 때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서 참고자료를 클릭하면 업종코드 뜹니다)→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완료
 
※좀 복잡한 거 같지만 하나씩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알바 전 업주가  정상으로 근로소득으로 체크했냐니깐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0일까지인데 미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반무신 고는 20%  과소신고는 10% 부정과소신고는 40% 과징되니  정확히 체크해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알바 프리랜서 환급방법


 

 
1. 환급방법
1) 알바 프리랜서들의 경우 
·연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장부에 방법 또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기에 세무장부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대비 효율성이 없으니 대행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복신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에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8월 말정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하고 월급 받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셔서 환급을 받으세요.
내가 낸세금 대부분 돌려받기 때문에 홈택스로 스스로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시면 경비처리나 여러 공제액으로 세액을 낮출수 있기에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셔서 하면 효율적일 겁니다.
 
3)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연말정산받아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그 기준은 금융소득은 1200만 원 이상이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에 모두가 다 맞을 수는 없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후(지급명세서확인한 후 PDF파일로 저장한다)→일반신고-정기신고→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종류를 선택→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세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됨→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소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과정이 다 마치면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에 마이너스표가 나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바 프리랜서 이신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써보았는데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으니  편리하거나 유익한 정보 있으면 바로바로 올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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