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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이되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일반근무자들은 가족구성원이나 소득에따라 신청하기가 용이하고 근로자들만 받는걸로 아시는데  사업자, 자영업, 프리랜서,무직,알바등 개인조건에 맞으면 다받을수있습니다. 제가 일반근로자 아닌 이외의분들의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과 조건에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사업자 프리랜서 알바 무직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1.근로장려금이란

-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작아서 생활을유지하기 힘든가구에대해 근로 사기 진작을위해 가구구성원과 총소득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국가의 소득 지원제도입니다.(일반 원천징수를 하는근로자)

 

 

2.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1)가구유형 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최대지급액 받는 구간 

*단독가구의 총소득액이 400만원~~900만원이면  최대금액인 165만원을 받을수있다.

*홑벌이가구의 총소득액이700만원~~1400만원이면 최대금액인 285만원을 받을수있다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액이 800만원~~1700만원이면 최대금액인 330만원을 받을수있다

-이렇게  본인의 가구형태에따라 최대금액구간 있으니 참고해서  100%받으면 좋을거같습니다.

※ 가구원 총재산합이 2억4000만원 미만이여합니다. 

 

※차감되는 요건도 잘체크하셔야합니다

 

3.개인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자 조건

1)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욕자 포함)전체를 말합니다.

○2022년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되어있거나 면세사업자 현황신고가 되어있는자 

○5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있는 자 (소득금액150만원  이하는 신고한걸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제외대상자

○부가세법시행령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배우자도 포함입니다)

○사업등록을하지 않는 사업자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업자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없이 사업활동을하며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퀵서비스, 대리운전,

캐디,수하물 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답합니다.

 

 

4.프리랜서 조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을 주로 말하며  인적용역자가 사업자 등록을하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3.3%의 원천징수가 된경우에도 신청조건이 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5.무직자 조건

○현재 무직이라 해도 작년에 4대보험유무상관없이 작년 소득이 4만원 이상이면 소득신고된 내역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6.알바조건

○학생신분으로 1인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받을수있습니다.

○3.3% 세금을 제외하고 알바금액을 수령하고 있는경우 국세청 신고가 되기에  조건에 포함됩니다. ( 혹시 고용주가 사업자등록있는지. 소득세나 4대보험은 잘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장려금을 받을수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주가 신고를 안했으면 임금 지급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자영업 프리랜서 무직 알바 

 

 

1. 신청기간과 시기

○정기신청: 5월1일~~5월30일까지  ------- 지급시기는  8월말 지급됩니다

○기한후 신청:6월1일~~11월30일까지( 10%감액지급합니다)--------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합니다

 

2.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경우 

 

3.자영업자 총급여액 계산방법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100%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이 들어가서 실제소득기준은 조금더 넓게 잡히게 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즉 총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나온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으로 구합니다 

 

●업종별조정률

3.신청방법

○모바일과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경우는  간편하니깐  읽어보시면 신청할수있으실겁니다.

 

○모바일과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않은경우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로그인하시면 소득자료를 불러올수있습니다.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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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신고 및 대상 세율 및 계산하기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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